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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이야기

탄핵 심판을 내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누구?

by 밀레니얼허비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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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소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헌법을 지키고,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가장 뜨거운 쟁점인 탄핵 심판과 정당 해산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다.

 

 


 

헌법재판소의 구성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그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된 인물을, 또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물을 임명한다는 규정이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누구? (2024년 12월 24일 기준)

 

먼저 대통령 임명 재판관이다.

 

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태어난 해: 1966년
  • 출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주요 경력: 사법연수원 18기, 인천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문형배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학술 모임과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통에 강점이 있는 재판관이다.

2. 이미선 재판관

  • 태어난 해: 1970년
  • 출신: 사법연수원 26기
  • 주요 경력: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 이미선 재판관은 노동법 전문가로서 판사 시절부터 주목받아왔다. 

 

3. 정형식 재판관

  • 출생연도: 1961년
  • 출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17기
  • 주요 경력: 대전 고등법원장
  • 정형식 재판관은 다양한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었다.

 

국회 선출 재판관 (현재 공석)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자리가 현재 공석 상태다.

국회가 이들의 후임을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해야한다.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들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현재 공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재판관 자리도 모두 공석이다. 대법원장이 후보를 지명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과정

 

대통령이 3명의 재판관을 직접 임명한다.

국회에서 3명의 재판관을 선출한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이 3명의 후보를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 과정에서 모든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적합성 여부가 검토된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현재는 여러 자리가 공석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재판관들이 임명되어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일도 흥미로울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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